공사장 앞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더위를 달래기 위해 얼음물을 마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 온도가 33℃ 이상일 때.
정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제도를 의무화했다.
사진은 2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공사장 앞에서 건설노동자가 더위를 달래기 위해 얼음물을 마시는 모습.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
농림·축산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2시간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구미 대광로제비앙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
고용당국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할 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고자 다음 주부터는 체감온도가 33도가 넘으면2시간마다 20분씩 쉬도록 규정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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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폭염이 심각해지면서 휴식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는 방안이 의무화됩니다.
<앵커> 폭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 주부터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경우,2시간마다 20분씩은 꼭 쉬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그동안 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준단 이유로 시행되지 않다가, 폭염 속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삼수 끝에 규칙이 개정된 겁니다.
◇12일 0시23분께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2시간40여분만에 진화됐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12일 0시23분께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2시간40여분만에 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