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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더위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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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작성일 25-07-13 06:16    조회 3    댓글 0  
 

공사장 앞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더위를 달래기 위해 얼음물을 마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체감 온도가 33℃ 이상일 때.


정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제도를 의무화했다.


사진은 2일 광주 서구 금호동 한 공사장 앞에서 건설노동자가 더위를 달래기 위해 얼음물을 마시는 모습.


작업, 15분 휴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


농림·축산 등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2시간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구미 대광로제비앙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


고용당국이 중대재해 처벌법을 적용할 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고자 다음 주부터는 체감온도가 33도가 넘으면2시간마다 20분씩 쉬도록 규정도 바뀝니다.


Your browser does not support the video tag.


【앵커】폭염이 심각해지면서 휴식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는 방안이 의무화됩니다.


<앵커> 폭염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 주부터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 경우,2시간마다 20분씩은 꼭 쉬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그동안 영세 사업장에 부담을 준단 이유로 시행되지 않다가, 폭염 속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삼수 끝에 규칙이 개정된 겁니다.


◇12일 0시23분께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2시간40여분만에 진화됐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12일 0시23분께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2시간40여분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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